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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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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 준다

입력
2016.06.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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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소득 50%에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 낮춰

액상형 분유도 부가세 면제

취준생ㆍ사회초년병 KTX 최대 40% 할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의료비(비급여 제외)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 전부를 돌려준다. 작년 초부터 소득구간별로 상한액을 120만~500만원까지 7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하위소득 50%에 최고 부담액을 완화할 경우, 약 20만~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하기로 했다.

월세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대출 요건도 기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취급 은행은 1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본인명의로 계약, 전입신고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자녀를 위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보유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면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융자 해주는 것이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분말형 분유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부터는 액상형 분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맞벌이가구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연내 연구용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한다.

올해 9월까지였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시기도 내년 9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280억원 규모다.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시기를 연장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KTX 할인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버스회사 등 대량소비자 등을 추가해 매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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