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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어리면 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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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어리면 두 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검토

입력
2016.06.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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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영아(만 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두 자녀 가구라도 첫째 아이 연령이 기준보다 낮으면 영아 자녀를 종일반(하루 12시간 보육)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어린이집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3개 단체와의 면담에서 이같은 종일반 허용 기준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종일반 신청 비율 잠정치(70.3%)를 공개하면서 첫째 아이가 어려 양육에 부담이 되는 두 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종일반 이용을 허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되 연년생과 쌍둥이에 한해서만 허용하려던 기존 복지부 검토안에 비해 종일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아이 연령 기준은 종일반 신청 비율 확정치가 올해 보육예산 편성 때 상정했던 비율(80%)보다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종일반 신청자가 적을수록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첫째 아이 기준 연령은 높아지고 그만큼 종일반 허용 대상은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식적인 종일반 비율 집계가 나오지 않아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인 맞춤반(하루 6시간 보육) 기본보육료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타협안이 조율됐다.

복지부는 이르면 28일 종일반 신청 비율을 최종 집계해 맞춤형 보육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1일과 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민련이 지난 23~24일 진행한 집단 휴원 때는 4,800여곳의 어린이집이 부분 휴원 형태로 동참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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