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도 사실상 용인
경기도 “입장 번복은 정치적 계산”
불교부단체(정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려는 정부가 불과 2년여 전 관련 사무를 위임, 광역자치단체 자율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특례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갑작스레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2월쯤 불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조성에 기여한 금액에서 특별조정교부금(10%)를 뺀 나머지 전액(90%)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조례’를 만들어 행자부에 시행 여부를 물었다. 조례는 ‘불교부단체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36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줄여 도내 다른 시ㆍ군에 분배하면 보통교부세 액수가 되레 줄어드는 것을 감안, 경기도는 불교부단체가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비율로 조례를 만들었다. 보통교부세는 조정교부금 수입 등을 감안해 배분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이 조정교부금을 더 받으면 수입이 그 만큼 는 것으로 간주돼 도내 전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덜 받는 구조가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고받은 행자부는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2년여 전 조정교부금 배분을 시ㆍ도 사무로 위임해 자율에 맡긴 당사자가 정부였고 조례 제정도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에 저촉되거나 취지에 맞지 않으면 재의요구 등을 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시ㆍ도에 위임했던 사무를 갑자기 빼앗아가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성남,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경기 불교부단체 6곳도 그 동안 ‘지방정부 길들이기’라고 규탄해 왔다. 불교부단체는 행자부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별로 최대 2,500억 원씩, 연간 8,000억 원의 예산이 줄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결산과정에서 조례의 문제점을 뒤늦게 안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