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공공임대주택 대체지로 한티역 구유지도 제시
서울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취소’를 대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취소 제출은 시가 지난 24일 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가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의 시정명령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맞섰다. 구는 시정기간을 변경하고 처분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이유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시가 행복주택 대체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겉으로만 화해하는 척 하고, 속으로는 행복주택의 수서동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시에 요구했다.
구는 그 동안 구룡마을과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행복주택 대상지를 이전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에도 개포동 수정마을을 새로운 대상지로 제시했으나 시에서 모두 난색을 보였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구는 또 구유지인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를 또 다른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며 시의 답변도 요구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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