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남구, 법정 끌고 간 수서동 행복주택 소송 이유서 추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남구, 법정 끌고 간 수서동 행복주택 소송 이유서 추가

입력
2016.06.27 20:00
0 0

수서동 공공임대주택 대체지로 한티역 구유지도 제시

서울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취소’를 대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취소 제출은 시가 지난 24일 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가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의 시정명령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맞섰다. 구는 시정기간을 변경하고 처분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이유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시가 행복주택 대체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겉으로만 화해하는 척 하고, 속으로는 행복주택의 수서동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시에 요구했다.

구는 그 동안 구룡마을과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행복주택 대상지를 이전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에도 개포동 수정마을을 새로운 대상지로 제시했으나 시에서 모두 난색을 보였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구는 또 구유지인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를 또 다른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며 시의 답변도 요구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