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목포항 카보타지 적용 NO”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목포항 카보타지 적용 NO”

입력
2016.06.27 17:26
0 0

목포시ㆍ목포상의, 해수부에 건의

목포ㆍ군산 등 배제…광양항만 3년 면제

목포상공회의소 전경./2016-06-27(한국일보)
목포상공회의소 전경./2016-06-27(한국일보)

전남 목포시와 목포상공회의소 등이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카보타지(Cabotage)’규정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 서부권 10개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 카보타지 규정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목포항도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 운송의 권리를 외국 선박에 주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해수부가 광양항에만 3년간 적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카보타지 시행은 광양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목포신항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관련기업의 존폐와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지역경제침체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조선해운업의 불황여파로 신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보타지 적용 방침은 전체 물동량 40%를 차지한 목포항 수출용 자동차화물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3월 국제자동차부두를 개장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목포신항이 카보타지까지 시행되면 경쟁력 악화는 물론 현재 물동량인 자동차 수출이 광양항으로 옮겨가, 목포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시행계획 취소를 바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하고, 물류업·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선박법 제6조를 근거로 외국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 카보타지 시행과 관련, 지방해양수산청 회의를 개최했다.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과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