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입 후 고가에 되팔아
경찰, 기획부동산업자 3명 입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한 후 소위 ‘토지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문서를 위조해 토지를 분할하고 고가에 되판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획부동산업자 A(41ㆍ부산)씨를 구속하고, B(39ㆍ부산)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소속 직원 B씨, 토지개발 대표 C씨(31ㆍ포항)와 공모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73통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행정관청에 제출해 거짓으로 토지 분할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매입한 8필지(8만4,968㎡)의 토지를 66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투자자 173명에게 되팔아 10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해당 토지를 3.3㎡당 7만4,2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A씨에게 3.3㎡당 13만7,400원에 팔았다. 이어 A씨는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3.3㎡당 약 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14억5,000만원을, A씨는 102억7,0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제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토지 매수인들에게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4건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관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될 경우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실제 매매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수할 경우 해당 계약은 장기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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