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휘발유차 ‘7세대 골프 1.4 TSI’의 소유주 26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문제의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국내 시판이 불허되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차량 불법 개조를 한 사실이 검찰에서 적발됐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는 구속됐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무상수리만으로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량금액 환불뿐만 아니라 총 102억 달러(12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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