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의 추가 집단 휴원으로 보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집단 휴원은 불법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유치원 3,500여곳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휴원에 참여할 계획인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총 4,200여곳)의 83.3%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의 요구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국ㆍ공립유치원 원아에게 매달 1인당 9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교원처우개선비 등을 합쳐 평균 31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며 “국ㆍ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사실상 무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인당 월 22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ㆍ공립과 사립의 형평성을 위해 국ㆍ공립유치원 증설을 줄이고 증설 비용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사용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목적으로 한 집단 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자율 휴원 하려면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뒤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휴업도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가 휴원을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학습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처분에 처해지면 원아 모집에 제한을 받거나 인가 취소될 수도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자율 등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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