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만명에 달하는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조 브로커들이 변호사 정보에 어두운 법률소비자에게 접근해 사건 수임 과정에서 불법 소개료를 챙기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변호사들의 출신 학교와 소속 로펌, 그간 맡았던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등을 공개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이나 전문분야, 소속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정보 공개 근거를 변호사법에 마련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은 TF 논의를 통해 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ㆍ검사가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평생 법관ㆍ검사제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 TF에는 법무부와 법원, 검찰,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단체, 국세청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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