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까지 평균 넉달 소요
10곳 중 3곳 어음할인 손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음 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데도 경제 구조와 금융 지원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금융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곳의 중소기업 중 1곳(21.8%)은 여전히 납품 후 어음으로 결제를 받았다. 더구나 어음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평균 4개월(114.8일)이 소요됐다. 납품 후 어음을 받는 데 37.4일, 받은 어음을 결제하는 데 77.4일이 걸렸다. 또 어음을 만기일(거래업체가 은행을 통해 현금을 주기로 정한 날짜)까지 소지하는 기업이 절반(58.3%)을 넘었지만, 자금이 필요해 어음을 만기일 전에 현금으로 바꾸는 ‘어음할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기업도 10곳 중 3곳(31.2%)이나 됐다. ‘어음 할인’을 하면 할인 비용(거래처와 거래처의 주거래은행간 약정이율)은 전적으로 중소기업(납품한 기업)이 부담한다. 때문에 중소기업 34.6%는 ‘어음할인료가 과다하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기업이 부도나면 어음이 있어도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 간에도 어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어음제도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어음을 통해 결제를 늦춰도 이자를 물지 않는 독특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자지급 방식을 강화한다면 어음결제의 문제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어음결제 제도는 신용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 가중과 고의 부도의 위험 등 단점이 더 큰 만큼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하루 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창=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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