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의 게시물을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페이스북과 카카오와 같은 주요 SNS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 SNS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 시정하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약관에는 광고나 상업적 콘텐츠에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을 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한 조항, 게시물을 삭제한 후에도 업체가 이를 보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저작물 관련 약관이 절반(4개)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삭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대 90일로 보유 기간을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 앞으로는 삭제와 이용 제한에 앞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게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음란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혹은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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