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페북에 올린 사진, 페북 마음대로 못 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페북에 올린 사진, 페북 마음대로 못 쓴다

입력
2016.06.26 16:2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의 게시물을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페이스북과 카카오와 같은 주요 SNS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 SNS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 시정하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약관에는 광고나 상업적 콘텐츠에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을 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한 조항, 게시물을 삭제한 후에도 업체가 이를 보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저작물 관련 약관이 절반(4개)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삭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대 90일로 보유 기간을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 앞으로는 삭제와 이용 제한에 앞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게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음란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혹은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