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친권ㆍ양육권은 김씨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 10억원 떼줘야
김주하(43) MBN 앵커의 이혼이 확정됐다. 남편 상대로 소송을 벌인 지 2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이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선고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앵커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지만 순재산을 따지면 김 앵커가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이었기 때문이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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