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박 원내대표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등 물증이 없고 공여자 오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오씨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 2010년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 2011년 3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2012년 9월 기소됐다.
대법원이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한 데에는 2심 법원이 2011년 3월 금품수수 혐의 에 대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2010년 혐의에 대해서는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08년과 2011년 금품수수 혐의 역시 금품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박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p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