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온 보호관찰소 공무원 폭행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단속 나온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 광주역 앞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38)씨에게 욕설을 하고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21일 밤에도 규정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찾아와 귀가를 지시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