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사측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소문만 무성했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23일 검찰과 한국지엠 노조 전 간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한국지엠의 1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1일 한국지엠 노무와 인사 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탁 채용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지엠 안팎에서는 “2000년 대 초ㆍ중반 2,000만~3,000만원에 거래된 정규직 자리가 ‘발탁 채용’ 규모가 줄면서 7,000만~8,000만원까지 올랐다” “노조 전 간부가 압력을 행사해 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등 구체적인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노사 비리와 관련 자체 감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 측은 일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확인된 게 없다. 현재까지는 계좌 추적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때문에 채용 비리 의혹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000만원을 받고 특정업체를 밀어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지엠 노사 관리 담당 상무 A(57)씨와 전 노사 안전 부문 부사장 B(59)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노조 전 지부장 C(5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4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지엠 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상무 등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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