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신뢰성ㆍ정확성 논란이 반복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및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획정위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여야 추천 몫 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지난 총선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꾸리고서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 추천하도록 한 탓에 여야 대리전이 반복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론조사기관 사전 등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만 흐릴 뿐 아니라 ‘떴다방’식의 영세 여론조사기관 난립으로 인해 탈법적 선거운동으로까지 악용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표 목적의 여론조사에는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도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일로 단축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선거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줘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여론조사 실시자 등이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주민소환투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어 지방선거 선거권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에게도 주민소환 투표권을 부여해 참정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서명 요청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명문화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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