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에도 구하기로 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박태환 측은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CAS에 7월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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