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수 황토 살포선ㆍ바지선ㆍ드론 등 공동 활용
전남도와 경남도가 올해 적조 방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전남도와 경남도, 해양수산부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 방제장비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적조 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자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황토살포기와 적조방제용 바지선 등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장비는 전해수 황토 살포선 9척(전남 2, 경남 7), 중형 황토살포기 16기(전남 5, 경남 11), 바지선 26척(전남 12, 경남 14), 드론 2기(해수부) 등이다.
적조 방제장비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차료 인건비 보수ㆍ정비를 책임지고 해양수산부는 장비의 공동 활용에 들어간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들 조치는 최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으로 적조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공공방제장비를 해마다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양 지역 어민 간 조업구역 갈등으로 빚어진 반복에서 벗어나 여름철 수산재해인 적조를 공동 방제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도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적조 발생 때 전남과 경남이 보유한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적조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적조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사전 준비를 잘 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어업인도 양식장 관리 요령 등을 잘 지켜 적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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