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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에 예금보호 여부ㆍ한도 직접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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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에 예금보호 여부ㆍ한도 직접 설명해야

입력
2016.06.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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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행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는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예금자보호에 대해 이해했는지 여부는 서명이나 녹취, 이메일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자, 주부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 예금보호 여부에 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설명ㆍ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자들은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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