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연예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달 초 A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A사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사가 유명 방송인과 전속 계약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A사 주식 2만1,000주를 산 뒤 되팔아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한 A사는 당시 해당 연예인을 영입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주당 2만1,000원선에서 2만7,00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해당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회사가 영입한 유명 방송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