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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통제ㆍ삼성생명法 재발의에 금융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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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통제ㆍ삼성생명法 재발의에 금융사 긴장

입력
2016.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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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경영 어려운데 또 발목”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하면

삼성전자株 3% 초과분 매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던 주요 금융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속속 재발의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재수법안’은 통과 시 그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금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원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가맹점에서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도 각각 0.5%(연매출 3억원 이하)와 1%(3억 초과~5억원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 및 감독규정보다 훨씬 강력한 ‘가격통제법’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하기로 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규모와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법률에 규정, 법 개정이 없는 한 0.5% 및 1% 이하에서 우대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카드수수료 통제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추가적인 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22일 다시 부활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더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인데,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ㆍ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웃돌아 초과분을 7년 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 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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