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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액 시비로 지방자치회관 건립

입력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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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 방식을 애초 검토했던 위탁 개발에서 자체 개발로 변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 방식을 애초 검토했던 위탁 개발에서 자체 개발로 변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2월 유치를 확정 지은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을 위탁 개발에서 자체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 위탁 개발보다 전액 시비를 투자해 건물을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과 지방자치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부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자치회관 부지는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감안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측 어진동 1-5생활권으로 정했다. 자치회관은 부지매입비 등 총 248억원을 쏟아 부어 7,42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자치회관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들의 세종사무소, 세종시의 산하기관 등이 입주키로 했다.

시는 애초 시가 자치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가 내부적으로 위탁 건립 방식에 대한 장ㆍ단점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니 자체 건립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위탁 개발을 하면 사실상 총 사업비에 버금가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22년 간 임대 사업 권한까지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산관리공사가 시에 요구한 금액은 부지 매입비(75억원)와 수수료(33억원), 금융조달비용(44억원), 공사비 일부 지원(70억원) 등 총 222억원에 달한다.

반면, 시가 전액 시비로 자치회관을 지은 뒤 22년 간 받는 임대 수익은 근린생활시설 비율에 따라 최소 68억 7,000만원에서 최대 199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시 입장에선 당연히 자체 건립을 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처음엔 예산 확보의 부담 등으로 위탁 개발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니 자체 개발이 훨씬 현명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행복청과 시의회도 건립 방안 변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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