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도입부터 변호인의 활동영역 보장까지 다양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전관비리에 연루된 공직퇴임 변호사와 검사, 판사를 포함한 수사ㆍ재판기관 종사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물론, 전관예우나 전화변론 등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활동 영역을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22일 전ㆍ현관 쌍벌제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쌍벌제 외에 ▦불법사건 수임액에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변호사ㆍ검사ㆍ판사 면담 기록 작성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쌍벌제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처했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수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선고도 불가능하게 했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도 지난 20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인이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그 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과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한 과다한 수임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