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구제청구 첫 심문
재소환 요구를 판사가 거부
올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탈출한 종업원 12명이 정부 발표대로 자발적으로 국내 입국했는지 가려달라며 인신보호 청구를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1일 탈북 종업원 12명의 출석 없이 탈북자 가족을 대리하는 민변과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앞서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정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국정원은 탈북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법률 대리인만 참석시켰다. 국정원 측 대리인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등은 “당사자인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재소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이에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대해 합의부에서 판단해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민변이 친북인사들을 통해 북한 내 탈북종업원 가족으로부터 전해 받은 인신구제 청구 위임장이 진정한 가족들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과 원본 서류 등 입증 자료 제출을 7월 6일까지 요구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보수단체들은 민변에 대해 “탈북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민변은 “통일부가 먼저 이례적으로 입국사실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고 반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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