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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수축산물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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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수축산물 빼달라”

입력
2016.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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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안 채택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남 도의원/2016-06-21(한국일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남 도의원/2016-06-21(한국일보)

전남도의회가 21일 30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금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가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과 선물의 금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개방화 시대 농어업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입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물 명절 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것이라며 정부가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해남2)의원은“한해 명절 때 사과는 35~40%, 배는 60~70%가 팔리고, 과일선물세트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한우는 98% 이상 된다”며“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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