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속ㆍ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방침
정부가 최근 떴다방(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자)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 급증 우려 지역에 긴급 현장 실태점검을 벌였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분양권 위법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동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중점검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기한도 정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월 1회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현재보다 점검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 분양권 거래도 한 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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