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투자성향이 원금 보장형에 가까운 고객에겐 변액보험을 팔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고객의 성향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변액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입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어서 손실 위험이 큰 데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데도 판매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이 미흡해 최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꼭 필요한 소비자만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개선방안’을 20일 내놓았다. 우선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기에 앞서 고객을 상대로 투자성향을 비롯해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평가하는 적합성 진단을 거치도록 했다. 만약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리면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팔 수 없다.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진단을 건너 뛰고 변액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보험 설계사에 대해선 보험사가 이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무턱대고 변액보험을 파는 걸 막기 위해 계약에 앞서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ㆍ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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