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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주식특혜’ 김정주 넥슨 회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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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주식특혜’ 김정주 넥슨 회장 곧 소환

입력
2016.06.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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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정주 넥슨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원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48) 넥슨 회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회장이 이날 오후 귀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 회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대상으로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4억2,500만원에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이 주식 구매 비용을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6억원에 주식을 매각,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비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던 진 검사장은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샀다고 말을 바꿨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넥슨의 자금을 빌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측은 2005년 당시 주식 매도인이 신속한 매매대금 입금을 요구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진 검사장은 김 회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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