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신탁 판매금지 시기를 2018년 1월로 미루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말 올해 1분기 중 이 상품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 금지 시기를 연기했다. 규개위는 최근 “연금저축 신탁 가입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며 금지 조치 연기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연금저축 신탁 상품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데다, 은행권의 보수적 운용으로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반면 은행들은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판매 금지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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