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권고에 따라…약속 불이행 시 재 취소 가능성
사업변경안 대로면 내년 6월 보상 들어가 2021년 준공
2014년 중단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레인시티사업 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내로 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철회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가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1조5,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조정권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사업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단계(271만7,888㎡)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109만7,856㎡)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2단계(100만9,168㎡)인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전환해 선 분양을 통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1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6,000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5,000만 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TF를 구성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변경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2조4,200억 원에 달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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