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 검ㆍ인정 교과서만 사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 퇴출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반대했던 야권이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정화 퇴출로 공격에 나선 셈이다. 새누리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돼 본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찬열(경기 수원갑) 더민주 의원은 17일 더민주(25명), 국민의당(7명) 의원 32명과 함께 중ㆍ고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ㆍ고교는 지금처럼 검ㆍ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 교과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 주행”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로 넘어가는데, 교문위 통과가 쉽지 않을 예상이다. 교문위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29명인데, 강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 13명, 야 16명이다.
표 대결을 할 경우 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한데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도 야당만으론 채우기 어렵다.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교문위는 17.4명)이 필요해 여당 의원 2명이 가세해야 한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교문위의 교육과 문화 분야 소위를 따로 구성한다”며 “국정교과서를 다룰 교육 분야 소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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