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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사건' 고 강우규씨 38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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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사건' 고 강우규씨 38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6.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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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97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재일교포 간첩사건’의 피해자 고(故) 강우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978년 2월 대법관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지 38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낸 재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김추백 김성기 강용규 이근만 이오생씨 5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는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45년 뒤 국내에 들어온 1977년 느닷없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 썼다.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뒤 ‘자유통일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강씨 등은 전기고문, 물고문, 매질 등 온갖 고초를 겪다가 끝내 간첩활동을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강씨의 동생과 동료들도 강씨에게 포섭돼 간첩활동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강씨 등은 재판에서 고문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법은 1977년 6월 강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사형선고는 항소심에 이어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줄었다. 강씨는 11년간 옥살이한 끝에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2007년 일본에서 숨져 생전 누명을 벗지 못했다.

강씨의 억울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자백을 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조명 받았다. 일본에 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에 재심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2013년 11월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인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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