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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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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6.06.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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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특정후보 지지 발언 혐의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2016-06-19(한국일보)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2016-06-19(한국일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69) 전북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같은 정당 소속의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공개석상에서 지지발언을 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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