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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해” 강남 한복판서 운전자 때려 눕힌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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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해” 강남 한복판서 운전자 때려 눕힌 40대

입력
2016.06.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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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오른쪽)씨가 지난달 31일 강남대로에서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폭행하는 모습.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모(오른쪽)씨가 지난달 31일 강남대로에서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폭행하는 모습.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도로에서 앞을 막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상대 운전자는 5분간 강남대로 한복판에 방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상해 등)로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직진ㆍ우회전 겸용 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박모(31)씨가 우회전 진로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박씨를 200m 가량 쫓아간 뒤 차량을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박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씨도 반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턱과 배를 수 차례 맞은 박씨는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고, 서씨는 그를 대로변에 둔 채 달아났다. 박씨는 시민들이 발견해 인도로 옮겨지기 전까지 5분간 도로 위에 방치돼 있었다. 박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추적 끝에 지난 2일 서씨를 검거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대기 중 수 차례 경적을 울리며 길을 터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박씨가 양보하지 않아 화가 났다”며 “박씨가 기절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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