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사고예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위험작업 위탁기간도 3년 한정
정부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의무를 지는 장소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락ㆍ붕괴 위험 지역 등 20개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이 예방조치를 하면 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등 잇따르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원청업체에서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현행 20개 장소(추락ㆍ붕괴 위험 장소, 기계ㆍ기구가 무너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모든 사업장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위반 시 원청업체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사망사고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위탁할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밖에 조직ㆍ반복적인 산재 공상(公傷) 처리 등 고의적인 산재 은폐 행위를 근절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위험업무가 하청으로 이전되고 있는 만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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