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17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조모(55)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모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박모(43)씨를 배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흉기에 찔린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조 씨는 범행 직후 숙소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 씨의 신원과 인상 착의 등을 파악해 숙소 주변을 돌며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인적도 드물어 도주 경로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경찰은 일단 조 씨의 휴대전화에 자수 권유 문자를 발송하고, 유성 등 터미널 등을 뒤졌지만 조 씨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자 유성구 일대 여관 밀집 지역 탐문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범행 당시 조 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와 같은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남성을 발견, 현장에서 확인 후 검거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어린 박 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하고 “자수하러 경찰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