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에게 걸려온 전화를 녹음해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전화 변론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 사건의 경우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이 맡지 못한다.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 예우, 과다 수임료, 몰래 변론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16일 대법원이 내놓은 ‘최유정 변호사 방지책’이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단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법관은 주심 배당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러한 관계의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엔 주심 대법관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또 법정 밖에서 판사와 전화로 접촉하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전화를 한 경우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먼저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되면 재판장이 사건을 맡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러한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제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법원 규모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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