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와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강남구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한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서울시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 계획을 반대해 온 강남구는 지난 2일 해당 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강남구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시정명령 당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수임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16일 주장했다. 강남구는 특히 “정당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두고 서울시가 직권취소 운운하는 것은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시의 태도를 원색 비난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수서역 이용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장 조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대법원 제소와 상관 없이 예정대로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 신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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