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ㆍ석유공사 등 4곳 최하 E등급
기관장 재임 기간 짧아 해임 면해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E)을 받았다. 최하 등급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가 내려지지만 기관장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해임 권고는 면했다. 대한석탄공사 등 D등급 판정이 내려진 9개 기관 중 3곳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에 기관장 해임 권고가 내려지는 E(아주 미흡) 등급 판정을 내렸다. 다만 기관장이 공석(국제방송교류재단)이거나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개월이 안 돼 해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D(미흡)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들 기관 외에도 6곳이 추가로 D등급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아 경고 조치를 면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들 D·E 등급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월 기본급 40~300%)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상경비 조정 등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들 기관의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D·E등급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기 중 한 번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평가대상 기관장(49명) 중 6명이 우수, 41명이 보통, 2명이 미흡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와 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가운데는 우수는 없었고, 보통이 27명, 미흡이 2명이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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