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일반인 카드 결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비례제 도입도 검토해 이용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버스정책위원회는 전날 광역버스 요금을 일반인은 150원, 청소년은 1,4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올리는 요금 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지만 시는 7월 심의 통과를 목표로 요금 인상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는 30㎞ 이내까지는 기본요금이나 60㎞까지 매 5㎞마다 100원씩을 추가로 받는 거리비례제 도입도 추진한다. 60㎞를 초과시에는 100원만 추가로 받아 이용자들은 최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거리와 상관 없이 기본요금만 내는 구조다.
시는 요금을 300원 인상한 2012년 이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해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 6월 광역버스 요금을 올렸으나 인천은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는 거리비례제와 함께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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