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조와 소송을 하면서 법률자문 비용 12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박철(65)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약 8년간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총장은 교직원들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법률자문 및 노무사 비용 11억7,0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박 판사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 용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야 해 박 총장의 교비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총장이 교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법률자문에 쓰인 교비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입시켜 보존하려고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외대 노조는 학교 측의 단체협약 파기에 반대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4명이 해임됐다가 법적 공방을 거쳐 2009년 승소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해당 기간 박 전 총장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자문과 소송비용으로 총 40억 원을 교비에서 지급해 횡령했다며 2014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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