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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리퍼 정책 악용… 부품 빼돌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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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리퍼 정책 악용… 부품 빼돌린 일당

입력
2016.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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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0.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이폰5 0. 한국일보 자료사진

애플(apple)사의 리퍼정책을 악용, 고객이 리퍼폰(재생폰)과 교체해간 아이폰 부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류혁)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내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공식 업체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김모(3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또 해외로 도주한 밀수출 업자 1명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4~9월 소비자들이 리퍼폰과 바꾼 고장 난 아이폰 1,400여대의 정품 메인보드(6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개당 40만~50만원을 받고 국내 사설수리업자나 중국 등 해외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퇴근시간 대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메인보드를 중국산 모조품으로 교체한 뒤 되돌려 놓는 수법을 써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폰 1대당 10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 최대 1억5,000만원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검찰은 고객이 믿고 맡긴 아이폰이 초기화되지 않은 채 외부로 무단 반출돼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라며 리퍼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은 아이폰이 파손돼도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액 수리비가 아닌 30만~40만원에 달하는 리퍼폰 비용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 금융감독원도 리퍼정책이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 방식보다 2~3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퍼정책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폰의 서비스가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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