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사의 리퍼정책을 악용, 고객이 리퍼폰(재생폰)과 교체해간 아이폰 부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류혁)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내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공식 업체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김모(3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휴대전화 도소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또 해외로 도주한 밀수출 업자 1명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4~9월 소비자들이 리퍼폰과 바꾼 고장 난 아이폰 1,400여대의 정품 메인보드(6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개당 40만~50만원을 받고 국내 사설수리업자나 중국 등 해외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퇴근시간 대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메인보드를 중국산 모조품으로 교체한 뒤 되돌려 놓는 수법을 써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폰 1대당 10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 최대 1억5,000만원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검찰은 고객이 믿고 맡긴 아이폰이 초기화되지 않은 채 외부로 무단 반출돼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라며 리퍼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은 아이폰이 파손돼도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액 수리비가 아닌 30만~40만원에 달하는 리퍼폰 비용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 금융감독원도 리퍼정책이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 방식보다 2~3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퍼정책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폰의 서비스가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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