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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탑 빛 때문에 눈부셔 못 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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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탑 빛 때문에 눈부셔 못 살겠어요”

입력
2016.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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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챔피언스필드 빛 공해 심각

인근 아파트 조도 허용치 2배 초과

광주시, 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주변 야구장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주변 야구장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과 인접한 아파트 주변 옥외 체육공간의 조도가 허용기준치를 최고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광주시가 해당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장 인근 H아파트 103, 104동 4곳의 창문 앞에서 빛 공해 실태를 측정한 결과, 4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장 조명탑에서 내뿜는 빛 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야간 경기시간에 맞춰 직접 조도를 측정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실측 결과 4개 지점의 조도는 12.4~23.7룩스를 기록, 조명환경 관리구역 제3종(주거지역)에서 정한 공간조명(옥외 체육공간) 허용 기준(10룩스 이하)을 최고 2.4배 초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예방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행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유예 기간(5년) 동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시행 이후 신규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중지나 사용제한도 할 수 있다.

한편 빛 공해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만큼 주민들은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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