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부실시공 등이 보완되기 전에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울산시의회와 중구의회가 제기한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인수 대책과 관련,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 전에는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부실한 시설물은 사업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공시설물 인수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 부지 298만㎡에 10개 공공기관과 주택 7,28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다.
시는 지난 2014년 6월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1단계 사업 준공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또 2014년 10월에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 지금까지 9차 회의를 추진하면서 총 297건을 지적, 250여건은 보완했으나 아직 47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울산시의회에서는 최근 울산혁신도시 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혁신도시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대상사무 범위에서 벗어나 LH를 대상으로 감사특위를 벌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해 LH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부실ㆍ미흡하게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거부권을 행사, LH가 시설물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한편 최근 공익감사가 청구된 장현고가교와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LH 1, 3단지 방음벽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오는 연말까지 연장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대응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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