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가 섞인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어치를 팔아 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혼합 음료를 ‘암, 당뇨, 혈압 등에 좋다’며 허위ㆍ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4~5월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한약재가 섞인 ‘용삼천하’를 8,3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한 상자에 30만원을 주고 산 제품을 노인 72명에게 상자 당 73만원을 받고 팔아 이익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라면, 화장지 등 미끼 상품을 나눠주면서 노인들을 끌어 모아 해당 음료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그림 1이씨 일당이 차린 홍보관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노인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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