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계약을 공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54)씨와 하자 보수업체 대표 B(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아파트 동 대표 2명은 2009년 5월 14억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출 결의 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 보수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9년 7월 공사대금 전액을 받고 나서 40일만에 공사를 중단했으나 A씨 등은 공사 이행 독촉 등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 3,000만원어치를 구입해 다른 동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뿌리고 일부 동 대표와는 1,500만원을 들여 해외 골프여행까지 가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입막음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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