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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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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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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된 증거에 비춰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지난 4월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두 딸과 함께 회사 주식 76만여주를 모두 팔아 10억원 가량의 주가하락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예비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통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3억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른 시일 내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피곤한 표정으로 대기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최 회장은 ‘심경이 어떤가’, ‘혐의를 인정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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