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 강모(46)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지방흡입을 과도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S병원을 운영하던 2013년 10월 A(33ㆍ여)씨에게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하면서 지방을 너무 많이 흡입해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 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소송 및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통상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수술을 했고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신해철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11월에도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환자도 40여일 후 사망했다.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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