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협의회 결정
내달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전국 혁신도시 소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35%)을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전주시청에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대구시 동구 등 시ㆍ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장은 “청년 실업률 12.5%, 청년 실업자 120만 명 시대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으로 지방 대학 인재 유출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8일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은 7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3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울산시 중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전남 나주시 등 10곳에 건설됐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