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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짜 난민’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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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짜 난민’ 신청 급증

입력
2016.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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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한 명서 지난해 195명

7년간 난민 인정 한 명도 없어

상당수 체류연장 위해‘악용’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최근 난민신청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당수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가짜 난민’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출입국사무소 전경.
제주출입국사무소 전경.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2010년과 2013년 각각 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195명으로 전년보다 더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2일 현재까지 114명이 난민신청을 접수했다.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UN)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 국민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주거ㆍ의료 등을 지원받고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지역 난민신청자 가운데 지난 7년간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난민신청자 428명 중 326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02명은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상당수의 난민신청자가 취업이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난민 신청 즉시 체류자격을 얻고, 통상 2년이 걸리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민제도 악용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만 현재까지 8건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기간만큼 국내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 지난 5년간 15배 넘게 늘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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